대리처방안내

치료를 위해 환자의 내원이 필요합니다. 대리처방 여부는 제도적으로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래 사항을 안내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대리처방 수령인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진료시마다 확인)

  • 1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상황에 따라 직원증으로 갈음 가능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원내에서 작성 및 매회 제출)

※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