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위해 환자의 내원이 필요합니다. 대리처방 여부는 제도적으로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